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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5배 친일파 땅 1000억어치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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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제시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의 국고 환수 작업이 올해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친일 재산을 놓고 정부와 친일파 후손이 벌인 법정 분쟁에서 대부분 정부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두 건만을 남겨놓고 있다. 남은 재판이 마무리되면 1000억원(토지 공시지가 기준)이 넘는 친일파 재산의 국고 환수 작업도 끝이 나게 된다.

 법무부는 1일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고 귀속이 결정된 토지에 대한 소송 123건 중 121건이 상고심까지 확정됐고 2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현재 계류 중인 2건도 1·2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줘 국고에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남은 2건은 모두 왕실 종친으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76) 그랜드힐튼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2005년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 도입 후 꾸려진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7월 13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 168명의 친일파에 대해 재산 국고 환수 결정을 내렸다. 후손에게 상속했거나 제3자에게 처분한 토지가 주요 대상이었다. 총 2359필지(2010년 공시지가 기준 1000억원 상당), 13㎢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수준이었다. 제3자에게 처분한 토지 116필지(267억원 상당)도 포함됐다. 친일파 후손들은 즉각 “친일과 관련 없이 형성한 재산”이라고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총독부 고위 관료를 지낸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 등의 후손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잇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 증손자 민모(77)씨의 경우 2011년 4억465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됐다.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70)씨는 친일 재산 환수와 별도로 국가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당시 공시지가 2600억원)에 대해 “송병준의 땅”이라며 토지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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