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리베이트 쌍벌제 제2차 헌법소원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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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갔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지난 2013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들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대해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금지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 행위가 무엇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 규정이 불명확하다 보니 똑같은 동영상 강의료 지급 사안을 놓고도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와 행정처분만 받는 의사로 나뉘는 등 형사처벌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애매모호함을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어느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가 가능한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 불법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는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있는데, 특히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 논리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전의총은 "우리나라 보험약가 결정 제도상 약값 결정에 리베이트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있다'는 전제 자체는 물론 리베이트로 인해 약제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가 아니라 복제약 생산을 위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과 높은 복제약값 탓이란 목소리다.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탄생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사들만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 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로 대폭 인하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사가 이 제도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헌번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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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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