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기도원사건 신랄하게 풍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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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졸지」그룹사건과 「막때려」기도원사건이 대학생들의 심판대위에 올려졌다. 지난29일하오 서울장안지방법원법정. 건국대 법정대학이 마련한 제6회 형사모의재판은 익살과 풍자속에 이 사회의 비리와 부정을 가차없이 매질했다.
『금전만회장은 수려산 화려동에 호화레저타운의 건설사업승인을 얻기위해 평소 안면이 있는 전직고관 염려마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3천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염려마씨는 화랑사관학교 후배인 관광장관 오세요씨에게 사업승인을 부탁했다. 김회장은 또한 오세요씨에게도 1억5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검사가 밝힌 「졸지」그룹사건의 전말이다.
법정의 공방전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 이로인한 직무와의 인과관계. 변호인은 금회장이 제공한 금품이 ▲선전용 골프장 회원권 ▲염려마씨 7순 축하금(1억원) ▲염려마씨 장손 결혼선물(아파트1가구 6천2백만원)등으로 이같은 선물은 「상류사회의 관습」일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주선과 금품의 교부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오른 「막때려」기도원 사건은 「졸지」그룹 김회장의 부인 지겨워씨가 평소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 시어머니 난몰라씨를 기도원에 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복동생인 지시로씨와 함께 난몰라씨를 우울도에 있는 「막때려」기도원에 유기한 것이고, 기도원장 순악질씨는 피수용자에게 정신병치료를 빙자해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지겨워부인이 시어머니를 기도원에 보낸 것은 법률상 부양의무를 다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기도원장 순악질씨는 기도원의 특수여건상 폭행과 감금은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정돼야한다고 반박했다.
3시간여의 법정공방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김전만피고인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 처벌법을 적용, 징역10년에 추징금 1백억원, 염려마 피고인은 징역3년에 추징금 2억3천5백만원, 오세요피고인은 징역7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 지겨워 피고인은 징역5년, 지시로 피고인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순악질 피고인은 징역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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