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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택시」도 사납금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교통부가 택시 적정운임산출등 정책자료를 얻고 운전사월급제 서비스개선을 비롯한 정부시책을 본보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산하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 이필조)으로 하여금 설립, 운영케하고있는 시범택시가 현실에 맞지않는 이름만의 월급제로 노사분규를 빚고 8개월사이 전체1백5명운전사의 3분의1에 가까운 30명이 퇴직했는가하면 운전사들의 노조결성을 막는등 기존 민간택시회사의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노조결성 금지·실적위주등 ."일반택시화">
이때문에 운전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법규준수 안전운행 서비스향상등 당초 목적은 뒷전에 밀리고 정확한 정책자료의 수집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공단측은 당초 시범택시운전사를 모집하면서 일단 일반 택시회사와 같이 하루 6만5천원(현재는 6만4천5백원)을 입금하면 23만천3백40원의 월급을주는 사납금(사납금)기준월급제를 실시하되 3개월이지나 경영이 궤도에 오르면 생활급수준으로 월급을다시 책정, 사납금과 관계없는 완전한 월급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3개월이지나도 공단측은 사납금기준의 말뿐인 월급제를 계속,운전사들이 반발하고있다.
운전사들은 시범택시는 처음부터 50대가 모두 전산미터기를 달아 하루 수입금을 전액 입금시키도록 사납금을 없앴으면서 월급은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주는것은 월급제 시책과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운전사들은 시범택시는 법규를 준수, 안전운행을 하기때문에 과속 합승등 법규위반운전을 하는 일반택시에 비해 수입이 적으며 이때문에 사납금을기준으로 주는 월급은 일반택시운전사들의 실수입보다 10만원이상 적을뿐아니라 생활급이 안된다고 말하고있다.
운전사들은 공단측에 계속 약속이행을 촉구했으나 공단측은 『경영이 정상화될때까지 조금만 참으라』고시간을 끌고있다는것.
공단측은 또 운전사들이 노조를 결성하려하자 국영기업직영회사이므로 노조를 결성할수없다는등 이유로 이를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단이 교통부에 낸 보고에 따르면 8개월동안 1백5명의 운전사중 30영이 퇴직했는데 그 대부분은 낮은 보수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사들의 끈질긴 요구에 사업소측은 지난8월 운전사1인당 월 4만2천원의 식비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9월7일 월급을 주면서 이는 소장의 개인적인 얘기였을뿐이라며 다시 이를 지키지않아 운전사들이 상오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운행거부태업을 벌이기도했다.
지난4월 임시국회에 교통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2, 3월 두달동안 시범택시운행결과 운전사1인당 평균 하루 6만6천5백50원을 벌어 입금시키고 34만원 (수당·상여금·성과급포함)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2윌에는 1천7백32만8천원의 적자를 보았으나 3월에는 8백56만3천원의 이익을낸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운전사들은 법규위반을 하지않고는 하루6만6천원을 입금하기 힘들며 대부분은 그보다 입금이 적어 3O만원미만의 월급을 받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노조결성은 공단성격상 불가능하다. 식비보조는 전사업소장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을뿐 공식약속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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