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온라인 교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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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독자 임미선>

A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별로 할당된 배출 허용량을 상품으로 간주해 직접 또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 국은 일정 기준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량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 국의 기업들은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사야합니다. 만약 허용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t당 4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국의 기업들이 허용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유럽과 일본.캐나다가 2012년까지 5년간 총 35억t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려면 360억달러나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다소 여유가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배출권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로 미국.EU.일본 등 38개국이 1차 의무이행 대상국이며, 2008~12년에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메탄.불화탄소.불화유황.수소불화탄소 등 여섯가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의무대상국(2013~2017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세정 기자

*** 바로잡습니다

11월 4일자 E15면 '틴틴 온라인 교실'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해 한국은 2차 의무대상국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2차 의무대상국에 대한 논의는 오는 28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시작돼 2007년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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