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사고, 쇼닥터 논란…정부 '메스' 들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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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광고의 상징이었던 '환자 비포&에프터(수술 전후 비교)' 사진 활용이 금지된다. 의사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로 의료정보를 광고하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잇따르는 성형수술 사고,환자안전책 대폭 강화

핵심은 환자의 권리보호다. 성형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건수도 2012년 439건에서 2013년 737건, 지난해 805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수술 전 작성하는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과 집도의 및 보조의에 대한 구분을 의무화하고,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했다.

또,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활용한 성형 광고가 금지된다. 서울 압구정역에 붙은 성형수술 광고를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출처: 중앙포토]

이 밖에도 수술복을 제외한 의사가운 등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등을 달도록 하고, 수술실 외부에 수술중인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수술실 실명제’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 논란이 일었던 수술실 CCTV 설치는 자율 설치로 방향을 정했다.

미용성형 수술 중 의료분쟁 발생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도 취한다.

‘쇼닥터’ ‘닥터테이너’ 제재 강화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광고는 사진과 동영상 등 모든 분야에서 원천 금지된다.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나 영화관 광고는 사전심의가 의무화되며 이를 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3분의1 이상을 환자와 여성단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장관에 통보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3년)도 설정했다.

이른바 ‘쇼닥터’도 제제 대상이다. 의료인이 방송ㆍ신문 등에서 특정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화장품을 지정해 추천하거나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현해서도 안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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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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