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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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상임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 통에 양말 2300켤레를 넣어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를 받아왔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말 선물 시기가 지방선거와 근접한 시기라고 볼 수 없고 단체에서 수 년간 진행해 온 행사였다는 점에서 기부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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