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해도 포인트 남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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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개인 정보 유출처럼 신용카드사의 잘못을 문제삼아 고객이 카드를 해지한다면 앞으로는 쌓아둔 카드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의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하면서다. 대상 업체는 비씨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우리카드·하나카드·씨티은행·광주은행 등 7곳이다. 공정위와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회원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구로 카드이용 계약이 끝나면 그 이유와 관계없이 남은 포인트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었다. 이때문에 카드사가 법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도 포인트가 소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다. 관련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판정을 내렸고, 금융위는 이을 반영해 지난해말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이 표준약관을 개별 카드사들의 약관에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탈회한 소비자의 포인트는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또 카드를 해지했더라도 같은 회사의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포인트 유효기간도 그대로 보장해야 한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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