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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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 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6일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생산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공방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이는 이듬해 ‘NLL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비화됐고,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쟁점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전자업무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회의록 초본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결재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결재’는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회의록 초본의 경우 결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노 전 대통령이 기재한 ‘재검토’ 지시였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의록 초본은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던 만큼 비밀관리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며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해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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