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안에 조성된 인천아시안게임 드림파크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업체와 공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경기장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정모(42)씨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매립지공사 간부인 정씨는 드림파크 경기장 시공사인 A건설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1~3월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경기장 조성 공사가 설계와 달리 시공되는 점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경기장과 상관 없는 공사를 하고 올린 부정 견적서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매립지공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매립지공사의 또 다른 간부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문제가 발생한 드림파크 경기장은 매립지 안에 건설된 수영장·승마장·골프장이다. 지난해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수영·수구·승마 등 5개 종목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대회 전 점검 결과에선 화장실 소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환기와 채광이 잘 안돼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매립지공사와 관련한 A건설 등 건설업체 8곳의 관계자 24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드림파크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토사비와 운반비를 허위로 청구해 6775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연탄재 등을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장에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건설현장 관리자 등 10명에게 128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가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