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추진…포장 뜯어 교환,환불 안 되는 낭패 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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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앞으로 화장품 겉포장지에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장지를 뜯기 전에는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없어 날짜가 지난 걸 알고도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일 “1차 포장용기(화장품 병)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 표시의무가 없는 화장품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겉포장지(2차 포장용기)에 사용기한을 적을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매장에서 제품을 새 것으로 알고 구매하더라도 막상 집에 와서 포장지를 뜯어보면 화장품병에 표시된 사용기한은 이미 지난 것으로 나오는 황당한 일이 종종 있었다.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화장품은 영수증을 보여주면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했을 때는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이 거절되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허다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되어 문의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여 반환·환불이 어렵다고 한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같은 불합리는 구매자가 외국인일 때 더 심각해진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됐다. 실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중 86.7%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구매해 고국으로 돌아가면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권익위는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 돼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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