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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재판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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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두 번째 재판에 아버지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첫 재판에서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지만,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 채택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 조 회장은 오후 4시쯤 출석했다. 증인석에 선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회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본인이 근무를 원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오늘 (박 사무장이) 회사 측과 면담해 다시 운항해도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들었다. 2월부터 근무하기로 했고, 면담 후 나갈 때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여러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유가 어떻든 승무원을 하기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돌아보고 회사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딸의 잘못으로 상처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한 승무원 김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공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이에 협조하면 교수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어 4일동안 집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언을 구하러 한 차례 통화했을 뿐인데 박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교수직에 회유돼 위증을 한 것처럼 인터뷰 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날 법정에 섰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 승무원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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