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대상자 공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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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9일 "불법 도청 대상자 명단의 이름을 공개할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방침임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대상자는 물론 국정원의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 장비(CAS) 이용 도청 대상자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미림팀은 주로 정.관.경제.언론계 인사를 도청했으며, 국정원은 정.관.언론계와 노동계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 도청한 것으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구속기소)씨를 불러 공씨 집에서 압수한 불법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이 언제.어디서.누구를 대상으로 도청한 것인지를 조사했으며, 미림팀 도청 대상자의 명단은 이미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참여연대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고발한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관련, 서상목 전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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