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여성은 30억 협박녀 친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8일 대기업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30억원을 요구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공동공갈 혐의)로 오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여자친구인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체포)씨와 함께 A사장이 여성 B씨(김씨 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거액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사장이 B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오씨와 함께 두 사람이 만나는 오피스텔의 천장 소방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했다. 이 동영상을 보관해 오다 지난해 6월부터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A사장은 4000만원을 주고 동영상을 넘겨받은 뒤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A사장 변호사는 이날 “성관계 장면은 찍히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장면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