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오남철, 미여인 추행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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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유엔주재 북한대표부 3등서기관 오남철은 26일 웨체스터 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그의 강간미수사건 공소심리에서 3급성범죄에 유죄를 스스로 인정했다.

<관계기사3면>
검찰은 그를 1급강간죄로 기소했으나 오는 이 기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이보다 죄질이 약한 3급성범죄에 유죄를 인정,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더이상의 심리없이 28일상오 선고공판을 받게된다.
이 사건을 담당한 웨체스터군 지방부검사 「몰리」씨는 3급성뱀죄에 대한 최고형은 3개월징역형 또는 5백달러 벌금형이나 1년의 집행유예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몰리」부검사는 판사가 만약 오의 지문을 조사해서 다른 범죄사실 (전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그가 미국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석방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소심은 45분동안 진행되었는데 이자리에는「스탠리·포크너」씨가 북한측 변호인으로 참석했으며 북한대표부에서는 7명의 공관원이 나와 방청했다.
통역은 미국측 1명과 북한측 1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미·북한간에 최대의 외교적사건으로 확대되어온 오남철사건은 매듭지어진 셈이다.
그러나 미국무성이 오의 제반절차가 완전히 끝난뒤 그를 국외추방할 것인지, 아니면 자진출국형식으로 내보낼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오의 출국형태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태도의 방향을 예시하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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