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떼고 적게 환급, 많이 떼고 많이 환급 … 청와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게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청와대는 22일 ‘13월의 울화통’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구조조정이지 증세, 감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전날에 이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세 부담의 구조조정’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의 경우 IT 강국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 “매월 적게 내고 연말에 적게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매월 많이 내고 연말에 많이 돌려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해 왔는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며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안 수석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생긴 문제는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이 변화한 것과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방식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그동안 어떤 세제개편에서도 소급 적용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납세 기간, 의무가 종결된 시점에 소급을 한다는 게 법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소급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소급 적용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논의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세법개정안을 빨리 제출하겠다”고 했다.

신용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