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법정 나가며 "사법정의는 죽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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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합니다.”

 22일 오후 2시35분 대법원 대법정.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감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의 이 전 의원은 경위에게 이끌려 퇴정하면서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우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라며 말을 이어 갔으나 방청석의 고함에 묻혀 버렸다. 그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가족과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서도 “억울합니다” “대법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홍열 전 경기도당 위원장 부인은 “(회합에서) 발언 5분 했다고 5년을 살아야 한다니요”라고 오열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미희·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대법원 판결 직후 옛 통진당 홍성규 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RO(혁명조직)도, 내란 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결정적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는 없었는데 내란선동은 있었다는 이율배반적 판단은 남았다. 대법원도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종북 매카시즘의 쓰나미가 대법원마저 무너뜨렸다”며 향후 재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내란선동은 인정되고,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앞은 재판 시작 전부터 진보·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가 열려 혼잡을 빚었다. 진보 성향 단체 회원 200여 명은 오후 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전 의원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길 건너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이 모여 중형을 촉구했다.

백민정·한영익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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