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까진 거의 다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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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수입자유화의 폭과 대상이 결정되었다. 수입자유화를 둘러싼 정책논쟁은 일단락 난 셈이다. 상공부가 발표한 수출입기별공고(83.7∼84.6)를 중심으로 새로 트이고 닫히는 품목과 그 이유, 앞으로의 전망 등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번 수입자유화가 안된 품목에 대한 개방은 어떻게 되나.
▲품목별로 내년 하반기부터 언제까지는 수입을 자유화하겠다는 예시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직 수입이 묶여있는 품목이 1482개쯤 되는데 오는 86년 상반기까지는 자유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므로 700여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품목은 수입개방시기가 밝혀지게 된다.
-예시제 대상품목과 구체적 개방시기는 언제쯤 확정돼나.
▲부처별 소관품목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로 실무작업반을 편성하여 10월말까지 작업을 끝낼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일반에게 공개될 지는 아직 미정이다. 공개할 경우 외국에서 예시제에 맞추어 대응하고 경제외교차원에서 우리의 협상카드를 미리 공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수입제한품목에 대해 개방압력을 가해 오면 상호조치를 취하도록 역공세를 펼 수 있는데 미리 예시품목·개방시기를 공개하면 외교무기가 그 만큼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VTR·컬러TV 등도 예시제에 포함되는가.
▲그렇다. 자동차는 이번에 대형트럭(10t이상)만 자유화되었으나 소형트럭·고급승용차·소형승용차 순으로 단계적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86년까지는 소형승용차도 수입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입관세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컬러TV를 트면 일본제품 등이 쏟아져 들어올 우려가 있어 이번에도 안 텄고 VTR은 개발초기단계여서 거론도 안 되었다.
-이번 자유화 작업과정에서 논의대상이 되었으나 빠진 품목, 그리고 보류된 이유는….
▲담배·맥주·자동차·코피·드링크류·바나나·손톱 깎기·전기면도기 등을 들 수 있다.
담배는 전매청요청으로 빠졌으나 아시안 올림픽이전에는 개방시키기로 했다.
코피는 아프리카·중남미에서 수입하는 큰 품목인 만큼 장차 통상외교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엔 안 텄다.
전기면도기는 1년 후에 풀기로 했다. 기성복도 국내제품 값이 비싸 풀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뒤로 미뤄져 내년에는 대상품목에 일차적으로 둘 것 갔다.
-해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화장품·의약품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품목은 이미 무역거래법 상 수입자동화품목(AA품목)으로 수입의 길이 트여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별도 보사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맡도록 되어있어 문제다.
화장품류는 11개 기초 화장품류가 이미 개방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사부에서 점진 개방키로 했다. 내년부터 또 34개 품목이 트인다. 그러나 의약품은 대폭 트게되면 질 나쁜 제품도 들어오는 위험성이 많아 신중을 기하고 있다.
-푸는 대신 다시 수입을 제한키로 묶은 품목이 있는데….
▲새로 국산품이 개발되어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위생상 저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 불요불급 품목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 등은 다시 묶는다. 염화비페닐은 국민위생상, 뱀·지렁이는 혐오감에서 묶었다. 수입에 의존하던 TV브라운관용 유리는 국내 개발제품이어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3백35개 품목의 수입자유화가 단행되어 수입이 늘어날 우려는 없는가.
▲많다. 따라서 무역역조의 심화도 우려된다. 그 때문에 큰 폭으로 수입을 풀면서 81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하고 62개 품목은 수입자유화와 함께 관세를 크게 올렸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급증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의류가 많이 풀렸고 국내 옷값이 비싼 점을 감안하면 많이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
-독과점품목은 과감히 풀어야되지 않는가.
▲국민들의 요망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일부 품목은 아직 유치산업단계여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 수포로 안 돌아가게 좀더 시간을 벌자는 결론을 내렸다.
86년까지는 대부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냉장고 껌 아이스크림 등 7개만 자유화시켰다.
-국회나 정당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중소기업제품과 독과점품목에 대한 공방이 많았다. 특히 안경테·유아용 승용물·손톱 깎기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손톱 깎기만 제외되었다.
-감시품목의 의의는 무엇인가.
▲일단 수입을 자유화했으나 지나치게 쏟아져 들어오면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긴급관세부과·수입총량제 또는 수입대상지역제한·수입규격 및 수입자격제한·제한품목으로 전환 등 4단계 정책대응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문제는 어떻게 되나.
▲특별법은 약사법·양곡관리법 등 35개가 있고 이 법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수입을 허가하도록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품목이 이미 상공부무역계획(기별공고)상에는 수입자유화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에 많은 제한이 뒤따르고 있다. 앞으로 별도 통합고시를 통해 수입이 자유스럽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자유화율을 둘러싼 더 이상 논쟁은 없을 것인가.
▲단계적 자유화율(83년 80.4%, 84∼85년 85∼87%, 85∼86년 선진국수준)을 밝히고 있고 예시제를 택하기로 하였으므로 더 이상 정책대결은 없을 것 같다.
-수출자유화란 무엇인가.
▲국내수급·수출질서·쿼터제 운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할 때는 관계부처 또는 경제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품목은 복잡한 수출추천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개방시대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대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다.
이번에 석기류(스톤웨어)는 수출자율 규제를 위해 수출제한 품목으로 유일하게 추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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