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중고폰 선보상'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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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선(先)보상’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고 있다. 특정 조건으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휴대폰값을 공시지원금보다 더 할인해주는 선보상 제도가 ‘우회적인 불법 보조금’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엔 중고폰 선보상제가 있다. 단말기를 18개월 후 이통사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통사가 휴대폰값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제로클럽’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후 SK텔레콤(프리클럽)과 KT(스펀지제로클럽)도 비슷한 제도를 잇따라 만들었다. 하지만 16일 SK텔레콤은 “프리클럽을 이날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KT도 중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사실조사에 착수하면서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특정 단말기·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반납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18개월 후 분쟁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보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제도를 보완해 당분간 제로클럽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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