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서울 아파트 69평형 1억8,63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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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이 지난 3월8일 2차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서울 7개 아파트 동과 전국 27개 동 지역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과세를 위한 국세청 기준 시가 액과 배율이 확정되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 시가 액 표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서울아파트 69평형의 경우 특정지역 고시이전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이 2억70만원이던 것이 4층부터 7층까지는 1억8천6백30만원으로 9배(배율)나 과세표준액이 높아졌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 시가는 국세청이 지난 3월에 조사했던 2억7백 만원보다 1천4백40만원이 더 낮아진 것이다.
여의도 한성아파트 65평형의 기준 시가는 내무부 시가 표준액의 7·49배인 1억4천6백20만원(로열 층 기준) 신 반포아파트(15차)는 6·77배 오른 1억4천4백70만원으로 고시되었다.
이 지역 아파트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과세는 내무부 시가 표준액을 적용치 않고 국세청이 정한 배율로 높여 세금을 물리게 되므로 세금도 현행보다 평균 4∼5배 정도 높아진다.
토지의 경우 강동구 길동은 내무부 시가 표준액(50등급 기준)이 평당5천 원이던 것이 최고 20배나 뛴 10만원으로 고시되었다
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남구 우면동(54등급)으로 1·44배다.
2차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강남·강동·강서·여의도 지역 토지의 일부지역은 기준 시가 내무부 시가 표준액보다 평균 15배 이상 오른 곳이 10군데나 되어 투기열이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월18일에 고시한 1차 특정지역의 부동산 거래가격이 계속 떨어져 다음달쯤에 기준 시가도 인하조정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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