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장소음 "위험수위"|환경청 전국 168개도시 도로변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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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 주거지의 70∼80%가 국제기준(55db)을 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읍이상의 중소도시 주거지까지도 50∼65%가 기준을 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음의 주범은 차량과 공장소음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청이 한국표준연구소 반희전음향연구실장에게 위촉. 지난해5월∼12월까지 전국 1백68개 읍이상 도시의 도로 철도변 준공업지역 공항주변의 소음을 조사한결과 14일 밝혀졌다.

<소용실태>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 서대문네거리등 6차선이상도로변 (10m이내)은 평균80db (데시벨),고려대인근등 4차선변은 75∼80db, 연수국교인근등 2차선변은 65∼70db을 나타냈다.
ISO (세계표준기구)가 정한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인 55db을 넘는지역은 6차선이상 도로변의경우 2백∼3백m이내지역. 4차선은 1백∼2백m, 2차선은70m이내 지역이다. (표참조)
따라서 주거지는 도로변에서 70∼3백m이상 떨어진곳에 위치해야 하나 서울시내 조사지구 65개소중 45∼52개소와 기타지역 1백3개 지역중 52∼67개소가 도로에서 이보다 가까운곳에 위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의 정도는▲조용한 사무실이 50db▲전화통화가 힘든 정도가 60db▲시끄러운 공장내부나 2차선 도로 옆이70db▲대화가 힘든 정도가 80db이다.
서울에서 가장 소음도가 심한 지역중의 하나는 주공 한신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으로 간선도로에서 1백80m이상 떨어진 지역도 60db로 이일대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정도 이하의 소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석부동버스종점 인근지역(도로중심으로부터 40∼80m지역)과 광운대인근지역(도로중심으로부터 40∼50m)은 65db로 나타났고 그밖의 대부분의 지역도 도로중심에서 1백m이내 지역의 소음도가 65db안팎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변의 진흥·신동아등 아파트는 75db이고 55db이하는 고속도로에서 3백m이상 떨어져야하나 이런 아파트는 불과 몇채 되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음공해는 다른 도로변 주거지도 마찬가지로 55∼60db이하의 소음지역은 도로에서 1백∼3백m이상 떨어져있어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소음기준>
환경청은 이에따라 인구3백만이상 도시(1급적용대상)의 4차선이상 도로주변에서는 60db, 2차선 이상도로는 55db을 환경기준(시안)으로 정해 그이상의 소음을 규제키로했다.
2급적용대상 (인구 1백만∼3백만미만)도 1급지역과 같은 기준이며 3급적용대상(20만∼1백만미만)은 4차선이상도로 주변이 60db, 2차선도로변이 53db이하로 규제키로했다.

<대책>
환경청은 이같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87년까지▲고속도로변 아파트지역의 방음벽설치▲소음이 적은 차량 및 타이어·기계류개발▲이음쇠가 매끈한 철도의 용접레일등을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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