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씨 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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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 거액어음사기사건에 관련, 대법원에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이규광씨(58·전 광업진흥공사사장)가 그동안 만성췌장염으로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지난2일 퇴원했다.
이씨는 지난달8일 대법원에서 징역1년6월, 추징금 1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뒤 11일 다시 입원, 지난달 22일 형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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