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측근이다" 성매매업소에서 금품받은 2인조 사기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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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친척을 사칭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7일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매매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모(57)씨와 신모(56)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을 성매매 업주들에게 소개한 정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장모(49)씨를 쫓고 있다. 윤씨와 신씨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자 임모(52·여)씨에게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임씨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2013년 11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됐다. 순간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업소 운영자 정모씨를 떠올렸다. 항상 "검찰총장의 측근이 뒤를 봐준다"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다. 임씨는 당장 정씨에게 연락해 윤씨와 신씨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친척"이라며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이들은 임씨가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A서장, 나다. 임씨가 하는 업체는 알아서 무혐의 처리해달라"고 청탁도 했다. 이를 믿은 임씨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냈지만 또다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와 신씨는 검찰총장과는 친분은커녕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전에도 고위층과의 친분을 사칭해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이들은 주워들은 법률용어로 사기를 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2013년 3월 우연히 알게 된 정씨에게 "검찰총장의 친척"이라며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1억여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뒤 우연찮게도 경찰 단속을 피하게 된 정씨는 이를 떠들고 다녔고 임씨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경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뒤에야 윤씨와 신씨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씨와 임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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