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금고에 사대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 곧 법안마련>
민정당은 7일 사학의 재정지원을 위해 금년중에 설치키로 한 사학금고에서 사립초·중·고교는 물론 사립대학의 등록금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금고를 특수은행 성격으로 하는 내용의 사학금고 법안을 마련, 오는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금년중에 금고설치를 끝낼 방침이다.
민정당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초·중·고 사립학교가 자산을 매각, 금고에 출연할 경우 주식파같은 형식의 구좌(예 1구좌 1천원)로 배당받아 그 구좌수에 따라 시설자금 및 운영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사학금고가 특수은행 성격을 띠도록 해 서울특별시·직할시·도는 물론 일반시까지 금고의 지점을 두어 등록금 수납업무와 함께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학금고의 기금은 사학이 보유하고있는 유휴재산을 매각해 마련한 기금과 정부의 일점지원금을 포함, 2천 5백억윈 규모로해 ▲ 사학시설 투자자금 대부 ▲ 사학운영비 보조 ▲ 수익 사업등을 하도록 된다.
특히 사학이 유휴 재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각종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유휴재산을 처분한 후 금고에 출연한 기금의 액수만큼만 각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