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삼성 협박한 혐의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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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안기부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장을 지냈던 공운영(58)씨는 이날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고, 일부 도청 내용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는 부인했다. 공씨는 1999년 9월 재미동포 박인회(58)씨에게서 "임모(58)씨의 국정원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청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도청 자료를 건네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을 협박하는 데 사용할 줄 모르고 단순히 자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 자료 외에 박씨에게 (다른 자료를) 더 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씨로부터 도청 자료를 받아 삼성 측에 5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 역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찾아가 도청 문건을 보여주며 '도청을 한 친구들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재 사례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받고 MBC 이상호 기자에게 불법 도청 테이프 등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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