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일제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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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서울시내 2백18개 택시회사들 중 21개사가 월급제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전체 택시회사에 대한 일제감사를 펴기로했다.
시는 감사결과 월급제를 변칙 시행하고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징금 50만원을 물리고 두차례 어길 경우 보유택시들에 대해 전면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전사 고정월급제가 실시된지 4개월이 넘었으나 일부 업체들이 성과급지급제한과 상여금규정의 「운전사성실의무」조항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월급제를 변태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월급제 변태운영 수법은 ▲월3일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1분기중 30일이상 근무를 하지않았을 때 등에만 지급치 않도록 되어있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결근계를 내거나 전화통보를 하고 1∼3일 결근할 경우에도 성과급 또는 주·월차수당 전액을 주지 않거나 ▲하루 50ℓ씩 주기로 돼있는 LP가스를 45ℓ씩만 주어 간접적으로 사납금을 올려받는 경우 ▲합승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고를 시켰다가 다시 복직을 시킨뒤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상여금을 주지 않는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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