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경찰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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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0일 강남경찰서 대공과 외사계 박호근경사(54)를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경사는 지난달26일 경찰서 외사계앞 복도에서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에서 무단하선하여 강제송환당해 조사를 받고있던 고려원양어업주식희사(대표 이학수)소속 콜비1호 선원 이동기씨(29)등 15명을 엄벌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조로 25만원을 고려원양 임지환상무로부텨 받은 혐의다.
조사를 받은 선원이씨등은 81년4월부터 24개윌동안 콜비1호 승선계약을 맺고 출국했다가 지난해12윌초 선원1인당 월2백달러씩 지급키로 한 수당을 회사측이 지불하지않자 무단하선했다가 강제송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들 선원들은 박경사가 임씨로부터 돈을 받은뒤 28일 선원법위반및 밀항단속법위반혐의로 이씨와 강문호씨(25)등 2명은 구속되고 김용호씨(27)등 1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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