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임금에 해당돼 만약 지급 안하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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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사진 중앙포토DB]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주휴수당이란 이런 거였구나” “주휴수당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 “주휴수당이란 말 알아도 내 권리 챙길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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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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