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5개 혁신안 추인…'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보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이 8일 '대가성 출판기념회 금지'와 '국회의원 세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인의 수익성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세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한다는 지적이 일던 '불체포특권 포기' 안건은 사실상 보류됐다. 새누리당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의총 이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든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이 특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임을 감안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 하에 다음 기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가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앞서 혁신위는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책을 판매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출판기념회에 한해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하는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되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공익 업무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행적으로 이어진 국회의원의 체육단체 회장직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어 자의적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법률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혀온 체포동의안의 경우 원래 제시했던 자동 가결 조항을 ‘72시간 후에도 재차 표결 가능하다’고 수정했지만 사실상 추인을 받지 못했다. 기명 투표로 전환하면 오히려 소신 투표를 저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특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안형환 간사는 일부 특권내려놓기 방안이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후퇴는 아니다"며 "혁신안을 현실화하다 보니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부가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후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체포특권 안건도 보류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라며 "개혁 법안의 내용상 헌법과 불일치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세조정할 것을 추가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출범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그간 혁신과제 9개를 제시하고 이를 5개 법안으로 보고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지만 이번에 부분 통과됐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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