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 임금 인상한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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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유지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높아진다. 여야가 2일 합의 처리한 13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를 2016년까지 2년 연장시켰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올렸다. 또 소득공제 항목인 월세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했다. 대상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해 세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 중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 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다. 기존의 방식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해졌다. 2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되면서 내년부터 임금을 인상해 주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다. 주식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가 됐다. 대기업 또는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당기소득의 60~80%를 투자, 임금 증가, 배당 증가에 쓰지 않으면 미달액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에 돈을 쌓아 두지 말고 투자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에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세액공제를 현행 4~5%에서 3~4%로 낮췄다. 기본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는 3%의 추가 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로 낮췄다.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세수는 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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