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한의계 저격 "한방은 폐기‧사멸돼야 할 학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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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한약분업‧한방건강보험 분리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한의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26일 “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단체들을 조사한 데에서 촉발됐다. 의원협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혈액검사 수탁 등의 문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한방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와 혈액검사 수탁이 한방사의 불법행위 조장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제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며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료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방사들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미 한방은 용도폐기되었으며 사멸되어야할 학문임이 증명됐다”며 “정부가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지원했음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한방이 이미 용도폐기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곧 한의계 스스로가 자신들의 숨통이 끊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평소에는 양방사니 양방협회니 하며 현대의학을 폄하하면서,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양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현대의료기기라며 애써 이름붙이는 행태 역시 대단히 우수꽝스럽다”며 “어부도 초음파를 사용하고 공항검색직원도 X-ray를 사용한다며 자기들도 초음파와 X-ray를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 역시 대단히 웃기는 논리”라고 한의계를 맹비난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서는 “아무리 지원해줘도 생존하지 못한다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의원협회가 정부에 제시한 특단의 조치란 ▲한방의 임의비급여를 발본색원하고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할 것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할 것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할 것 ▲한약분업을 실시하고 한방건강보험 분리할 것 등이다.

의원협회는 “근원도 불분명한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을 헤치는 것”이라며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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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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