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월급제 협상결렬 「합승단속」전 타결 힘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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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택시합승금지의 전제조건인 운전사고정월급제를 실시키위한 노·사간의 협의가 또다시 결렬됨으로써 서울·부산지역의 택시운전사월급제실시가 어렵게됐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택시합승금지조치로 노·사간의 분쟁이 더해질것같다.
서울·부산을 제의한 지역에서는15만∼25만원선에서 노·사간에 타결을 보아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매월적립금을 내고 일정액을 타가던 종전의 도급제와 크게 다를바 없어 「형식적인 월급제」에 그치고 있다고 운전사들은 불평하고있다.
서울시의 경우 월급제실시를 위한 노·사간의 최종협의가 지난달 31일밤에 또다시 결렬, 1백55일간 22회에 걸친 노·사간의 대화가 모두 실패로 끝나 결국 전국 자동차노조연맹이 사업주측과 한관 씨름을 벌이게 됐다.
이로써 지난5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택시운전사월급제는 4개월을 지나고도 실행을 보지못한채 5개월째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시내 택시운전사 노조단체인 서울택시노조협의의 대표3명과 사업주축대표 3명은 31일 하오2시 서울시택시사업조합사무실에서 월급제실시를 의한 22차 모임을 갖고 협의를한 결과 양측이 종래의 주장을 거듭해 결렬되자 서울시노조측이 이 문제를 전국자동차노조연맹에 단체협약권을 위임, 사업주측과 다시 협의토록 요청했다.
회의에서 노조측은 하루8시간 (2교대) 근무조건으로▲기본급 25만원과▲성과급 7만5천원▲근무연한 1년을 기준으로 연공가산금 2만원(2년째부터 5천원씩 가산)씩 모두 34만5천원씩을 지급하고 상여금연4백%, 각종 법정수당, 식대, 주차비로 하루 2천5백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사업주축은 월급액수를 종전에 제시한 그대로▲적립금 17만7백75원(한달13·5으일 근무기준으로 하루1만2천6백50원씩적립) ▲주월차수당 2만4천1백원▲LPG값 인하에 따른 사납금 인하때 특별수당조로 지급한 2만7천원등을 합한 22만천전8백75원과▲상여금 연2백%▲하루 사납금을 6만8천원으로 정해 이를 완납시켰을때 성과급으로 2만1천9백원씩 추가로 지급하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성과급을 가감시키는 방안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업자측이 성과급으로 2만1천9백원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매일 6만8천원의 사납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합승을 하지못할 경우 사납금을 맞추기가 어려워 성과급을 받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3일 월급제실시이전까지 잠정적으로 1일 2천원의 특별수당을 주는 형식으로 사납금을 2천원씩 내려주기로 노·사간에 합의했으나 서울시내2백61개 업체중 30%만 이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사납금 6만8천원을 매일 완납하는 조건으로 2천원을 지급하는일이 많아 운전사들의 불평을 사고있다.
또 노조측은 사업주측이 기본급여액수계산을 일당제기준인 17만여원으로 묶어 두려는 것은 상여금과 퇴직금등을 보다 적게 지불하려는 속셈이어서 기본급여액이 인상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사업주축은 택시 40대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운송원가가 대당 6만4천75원이 들고 여기에 기업이윤을 대당 3천9백24원을 합하면 택시 대당1일 사납금은 6만8천원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사납금과 근무여건등이 시울과 거의같아 노·사간에 월급액수에 대해 타결을 보지못하고 있다.
다른 지방은 6월말부터 경북·제주등을 필두로 15만∼25만원선의 월급을 주기로 형식적인 타결을 보았으나 도급제를 실시하던때와 거의 다름이 없어 운전사들의 불평을 사고있다.
지방도시의 경우 하루 1만∼1만2천6백50원씩 적립을해 한달에 20∼24일 근무조전으로 12만∼17만여원의 기본급을 내주고 여기에 수당조로 3만∼8만원을 얹어주며 사납금도 하루5만∼6만원을 내고 있다.
도시이외의 지역은 하루5천∼8천원썩 적립, 15만원내외의 기본급을 주고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이에대해▲사납금을 내리고▲월급액수를 올리며 ▲교통당국의 적극개입으로 서울·부산지역의 월급제실시를 촉구해야간다고 말하고 있다. <김광번·임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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