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7.8%뿐

중앙일보

입력

기름값 환급 혜택을 받는 경차 운전자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는 연료비에 매겨진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이 제도의 홍보를 소홀히 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름값 환급을 받은 경차는 11만8761대로 전체 등록 경차(151만3998대)의 7.8%에 그쳤다. 2008년엔 이용 비율이 14.6%였다. 그런데 이듬해 11.8%로 내려가더니, 2012년엔 8.7%로 낮아졌다. 올해 1~9월 이 혜택을 이용한 차량은 7.2%(11만4787대)로 그 비율이 더 떨어졌다.

경차 운전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휘발유·경유차는 1L에 250원, LPG는 161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경차를 보급하고 서민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한 대당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에 10만원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환급 받아가는 금액은 2008년 120억7600만원에서 점차 줄어 지난해엔 92억270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교통비는 가계지출의 11.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연장됐다.

세종=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