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사람은 보행자 아니다 횡단보도윤화 불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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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전치6주의 중상을 입힌 사고운전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남부지청 송회식검사는 25일 서울방배본동750의22앞 횡단보도에서 23일 하오3시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남식식씨(28·회사원·서울동작동14)를 치어 6주의중상을 입힌 롯데칠성음료소속 운전사 김영동씨(33)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운전사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서울노량진경찰서에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 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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