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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전치6주의 중상을 입힌 사고운전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남부지청 송회
중앙일보
1982.08.25 00:00
2024.06.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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