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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승철 입국거부 관련 일 참사관 초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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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씨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12일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진희 동북아1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소노다 요 정무참사관에게 일본측이 명확치 않은 이유로 이씨의 입국을 거부한 데 대한 한국측의 유감을 전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 이씨가 과거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독도 방문 직후인 현시점에서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소노다 참사관은 “본국에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오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씨의 입국 거부 사유는 독도와 무관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거부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스가 관방장관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관난민법(출입국관리법)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했다. 노래의 발표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채 4시간 동안 억류됐다 귀국했다. 이씨측은 “공항 직원은 23년 전 대마초 흡연 전력을 언급했지만,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오 과장과 소노다 참사관은 오후 5시부터 30여분 동안 만났으며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소노다 참사관은 2층 현관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을 피해 1층 출입구를 이용했다. 초치 과정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 외교부 장·차관이 주한 외교 사절을 만나는 자리는 공개하지만, 그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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