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아닌 징역 3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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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희생자를 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는 11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 등 사형이 구형된 4명에게 사형 대신 징역 15~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 외에 박기호 기관장에게는 징역 30년을, 강원식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을, 김영호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박한결 3등 항해사와 조준기 조타수에게는 징역 10년, 신정훈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박경남·오용석 조타수와 손지태 1등 기관사, 이수진 3등 기관사, 전영준 조기장, 이영재·박성용·김규찬 조기수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른 선원들에게는 무기징역과 징역 15년∼30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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