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때까지 전 채권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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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영토건이 8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의 경영진은 공영토건에서 영영 손을 떼게 되고 법원이 지정하는 새로운 관리자가 공영토건을 다시 살려 놓을 때까지 모든 채권은 동결된다.
공영토건의 채권자·주주·근로자·하청업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법정관리란=기업이 망하게 됐을 때 무턱대고 파산선고를 내는 것보다는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가 얽혀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나 사회적 안정의 측면에서나 훨씬 바람직하다.
즉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업은 현행 회사정리법에 따라 갱생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자가 일단 파산을 피하고 보려는 속셈이거나 또는 채무를 면해 보려는 의도일 때 ▲회사의 파탄원인이 경영진의 재산 도피·은닉 또는 고의적인 경영부실일 때는 법정관리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거 기업의 법정관리가『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식으로 악용되어 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그 회사의 주거래은행 또는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관리자로 정하여 경영을 맡기는데 이 때도 기존 경영진들이 회사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회사가 완전히 되살아난 후에도 회사의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은 다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 71년의 동양시멘트, 78년의 원진레이온의 경우가 법정관리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였고 최근에는 화신전자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채권은 어떻게 되나=모든 채권은 일단 동결된다. 회사가 경영능력을 회복해 가면서 은행의 저당질권 등 큼직큼직한 채무부터 갚아 나가게 되는데 이 경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법정관리회사를 주 거래선으로 하는 중소하청업자의 상권 등은 정리절차에 관계없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수시로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공영토건의 경우 법정관리승인이 나고 모든 채권을 신고 받아 판 제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현재 공영토건의 재무상태는 극히 나빠 회 생하기까지는 오랜 기일이 필요하고 따라서 채무상환도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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