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이통 3사 임원에 강력 경고…"불법 보조금 사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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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올레KT·LG유플러스)의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다. 조사결과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폰6 대란’ [사진 애플]

앞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출고가가 78만 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은 이날 새벽 10만∼20만 원대에 판매됐다. 이들 판매점들은 이날 새벽 50만 원에 가까운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며 소비자들에게 아이폰6 예약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네티즌들은 이 일에 대해 ‘아이폰6대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일부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아이폰6 대란으로 기존의 아이폰6 예약 구매자들은 자신이 아이폰6를 구입한 금액과 대란 금액 사이에 최대 4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출고가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은 현행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 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 4800원이 최저가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 원대를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하더라도 보조금이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아이폰6대란’ [사진 애플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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