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방안 10월까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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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보통신부는 10월까지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인터넷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발신자 번호 표시(CID) 서비스 요금을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진대제 장관과 산하 기관, 업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 정통부 교육원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정책 과제를 밝혔다.

정통부는 10월 실명제 도입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일부 사이트의 게시판 '댓글'부터 실명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CID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된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자메시지(SMS)의 경우 외국에서도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유료로 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ID 요금은 기본요금에 포함돼 상당 부분 인하되거나 무료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또 현재 통신사들이 내부 연구망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시범 서비스를 내년부터 상용 통신망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v6는 128비트 인터넷 주소 체계로, 현재 사용 중인 32비트의 인터넷 주소 체계(IPv4)보다 30배가량 많은 인터넷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정통부는 휴대전화기에 전자태그(RFID) 칩을 내장해 사용자가 상품 정보를 무선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태그 서비스를 내년에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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