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시점 당겨져 세부담 커져" 행자부, 토지분 재산세 감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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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 전국의 땅값 공시 시점이 종전(6월 30일자)보다 한 달 앞당겨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군.구별로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인 5월 31일 개별 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과 지난해 인상분 등을 합친 과세표준에 근거해 평균 40% 이상의 세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 "국민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 대비 10% 범위 안에서 인상되도록 토지세 과표를 8월 초까지 조정할 것을 시.군.구에 통보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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