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공제액 상향조정|교육비 공제제 신설이 성과|소득세율조정등 핵심은 유보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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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재무위 세법소위서 오간 내용들
내년도 국민의 세금부담수준을 둘러싸고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의13인소위는 11일부터 연일 심야희의를 거듭하며 세금깎기 줄다리기가 한창이다.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등 9개 세법개정안과 신설여부를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완전히 갈라선 교육세법안등10개세법안이 정부측에 의해 제츨됐고 민한당측은 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부가세법등 5개 세법개정안을 내어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성과로는 민한당이 주장한 교육비공제제도의 신설,양도소득세공제인상등을 겨우 꼽을수있는 정도이고 여야간에 의견차이가 큰 소득세의 세율·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조정등 핵심적 문제들은 각당의 당론을 거쳐 일괄조정하기로 하고 뒤로 미뤄지는등 저속진행상태다.
세법심의에 임하는 민정당측의 입장은『총론은 원안톰과이고 각론은 그때그때의 당론』 이라는것이다.나석호정책위의장은『예산이나 세법은 이미 당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롱과가 원칙』이라며『각론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때마다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결국 총론은있되 세부적인 지침은 없다는얘기다.
그때문인지 세법심의의초반전에 민정당은 통일된 전력을 구사하지 못했다.
재무위의 세법에 관한정책질의 과정에서드 당방침보다는 의원각자의「소신」이 더 뚜렷하게 부각됐다.추경예산심의때윈안통과라는 방침과는 무관하게 민정당의윈들이 예비비과다책정을 앞장서서 신랄하게 지적했던 것과 흡사했다.
당론이 과거와 같은 강제성을 띠고 작용하지않고있다는 긍정적 측면도있으나 준비부족이라는설명도 가능하다.
이같은 민정당의 태도는 12일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정당의원들의「자의적」인 수정움직임이 있고부더 뚜렷이 달라졌다.
민정당의원들은 이날밤회의가 끝난후 정부측과 심야대책회의틀 가지면서 근로소득공제 하향선을 정부안 82만윈에서 1백6만윈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세수결함이 어느정도가 되느냐고 재무부측에 다그치는등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13일아침 정부측과 다시 회의를 가진후로는『정부안이 곧 민정당안』『소득세의 공제액 1만원(연12만원)인상에 6백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기므로 공제액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하릇밤사이의 민정당의태도경화는 한편으로는 협상을 앞둔 작전일수도 있고,또 한편으로는 당방침에 대한「개별적인 해석」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된다.
이종찬원내총무도 13일소위소속의원과 총무단회의를 열어 원안통과를 재강조하면서『합의할수 있는 부분만 합의해나가고 남는 부분은 뒤로 돌려 일괄타결토록하라』고 지시했다.소위 의원들에게는 정부안을 변호하는 역할외에는 별다른 재량권이 없게된 셈이다.
국민의 세부담감소라는 기치를 내세운 민한당측의 심의방식은 여전히「흥점식」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세제개선특위위원장이기도한 김승목의윈은 예산삭감과 관련해▲소득세1천4백80억윈▲법인세2백40억원▲관세 1천7백억원▲교육세 2천52억원등 5천4백72억원을 세법개정을 통해 삭감한다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한당이 내놓은 5개 세법안의 삭감층액은▲소득세 4천7백69억윈▲법인세 2백40억원▲특별소비세 8백26억원▲부가세 7천1억윈으로 1조2천8백61억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보태면 무려 1조5천억원이나된다.1조5천억윈의세수결함이 생기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해놓고 5천억윈이 삭감목표라고 공언하는 것은『우선 많이 불러놓고 보자』는 것밖에 안된다.
김의원은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정부안 월11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올리는것이 당의 세법개정안이지만 정부·여당이 세수결함을 이유로 계속 강경하게 나오면 최소한 3만원만은 올려야겠다고 양보선까지 제시하고 있다.
민한당측은 예산삭감의 제일전선격인 세법소위에서 상당한 전과를 거둬야할 형편이지만 현재의민정당태도로보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윈이 자조했듯이『칼자루를 쥔 민정당측의 선심에 기대할수 밖에 없는』상황인 것이다.따라서 민한당측으로서는 소득세의 공제액부분을 어느정도 상향조정하고 그밖에 홍보용 전리품과 교육세반대의 기록을 남기는 정도로도 상담한 성공이라는게 현실적 계산일수밖에 없다.
민한당측은 지금까지의 사소한 몇가지 성과를「과대」선전하고 있는데 타당소속의 한 의원은『국민부담경감이라는데는 민한당과 어깨를 같이하겠지만 지나친 인기위주의처사는 따를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까지의 소위진행상황을 보면「연출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뒷거래는 사라지고 그런대로 비교적 폭넓은 토론이 진행됐다는 점은 긍점적 성과로 꼽을수있을것 같다.
그러나 원안통과 고수와 흥정적 접근의 사이에서 소위가 결정의 재량권을 가지지 못한 것은 여전하고 결국 중요한 문제는 소위차원을 떠난 정치적 절충에의해 일괄안결되는 풍습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많은것 같다.
『대표없이 세금없다』는 말처럼 국민의 세부담과 관련되는 문제인만큼 공평하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그결과가 국희의사로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재정수요의 충족이라는 측면이 너무 강조되어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있다.
근래 드문 대대적인 세제개펀이 단행되는 마당에 조세의 체계와 세제간의 조합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되다 사라지고 만것도 세제의 문제점을 유보시켜두고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같다. <김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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