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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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57)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대표는 수년간에 걸쳐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에서 북한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반미투쟁 관련 지령을 받고 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 2010년 8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한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상 특수잠입ㆍ탈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52)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모(45)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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