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7명에 얻어맞은 육군 신병…6개월째 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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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이 폭행을 당해 6개월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에 가담한 선임병 7병 중 당시 말년병장이 구속됐다. 또 전역한 2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복부중인 3명은 군 헌병대에서 조사 중이다. 대전지검은 25일 김모(22)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71사단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동료 병사 6명과 함께 신병 A모(20) 이병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폭행 이후 얼마 뒤 전역했다. 이들 선임병은 “동작이 굼뜨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진압봉과 알루미늄 방망이로 A이병의 엉덩이를 때렸다. 또 다리를 저는 이병의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이들은 20일 간 4차례 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 이병은 걷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고 사단 의무대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때 김 병장 등은 'A 이병이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다'며 폭행사실을 숨겼다. 폭행사실은 A 이병이 올해 3월 의무대로 면회 온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부모 면회 직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A이병은 왼쪽 허벅지 근육과 힘줄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도 병행 중이다. 대전지검 김홍태 형사3부장은 “경찰은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안이 중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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