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7개월 만에 공식 석상…삼남 은메달 획득 축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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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23일 아들의 아시안게임 출전 경기를 직접 관람해 은메달 획득을 축하했다. 이날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 결선 경기에서 김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이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김 회장은 부인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를 관람했다.

김 회장이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7개월 만이다. 지난 2월 법원의 선고를 받기 위해 공판에 참석할 당시에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의료용 침대에 누운 상태였다.

김승연 회장은 배임 혐의로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해 5개월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재판을 받다가, 이듬해인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1년 줄었지만 여전히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과정이 위법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됐고, 대법원은 일부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선고 전 사비(私費)로 법원에 1186억원을 공탁했던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 400억여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전국 법원에 공탁된 금액 중 사상 최고 액수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액 1597억원 전부를 공탁한 점,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공로 및 건강상태를 감안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속에서 구속집행정지로, 구속집행정지에서 다시 집행유예로, 순차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집행유예 선고 한 달 뒤 김회장은 치료 차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7월에는 태양광 시설을 점검하러 핀란드에도 다녀왔다.

김회장은 계열사의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급여 200억원을 모두 반납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 총수 보수 랭킹 4위에 올랐다. 각 계열사에서 2012년 구속 전까지의 성과급 총 131억2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사진1=23일 부인과 함께 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아들의 은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모습 [뉴스1]
사진2=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1일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변선구 기자]
사진3=김 회장이 시상식 후 아들을 격려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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