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인 대상 환치기 20대 남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일명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국내외로 불법 송금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영등포구 대림동 연변거리에 환전소를 차린 뒤 888억 원 상당을 국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중국동포 손모(2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상인들의 의뢰를 받아 총 1만 154차례에 걸쳐 돈을 국내외로 송금해주고 3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지난 2011년 5월 중국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 휴대전화 대리점과 옷가게, 식당에서 종업원 등으로 일하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환전소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소 이용자들은 대부분 중국 상인으로 송금에 2∼3일이 걸리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해 환치기를 의뢰해왔다“고 말했다. 손씨는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1시간 이내에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국 송금시 건당 1만 원의 송금료와 송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손씨가 범행을 통해 번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손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흑한국돈' 등 불법 자금을 암시하는 번호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조직과의 연관성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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