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율 안내책자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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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자를 발간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목은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 이 책자에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실적이 많은 100가지 품목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품목분류란 수출입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이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고 의무사항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10자리로 구성돼 있다.

책자에 담긴 품목들은 커피·올리브유·와인·건강기능식품 등 식료품, 화장품·의류·핸드백 등 패션제품, 텔레비전·진공청소기·커피메이커 등 가정용 전기기기 컴퓨터·휴대폰·카메라 등 정보기술(IT) 제품, 악기·골프용품·스키용품·자전거 등 여가용품 등이다.

책자에는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시 세금환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내 ‘팝업존’ 또는 ‘세계 HS 정보시스템(http://www.customs.go.kr/kcshome/wtm_ index.po) → 좌측 하단 배너(해외 직접구매)’에서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7000억원을 넘는 등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며 “소비자가 통관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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