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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의 우수성 명시해야 한다"|WHO결의『국제모유대체식품 판매규정』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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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유대량 생산국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모유대체식품판매규정」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던 미국행정부가 요즘 상·하 양원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있다. 의회의 대정부 규탄이유는 일부 우유생산업자를 위해 우유가 모유보다 좋은 것 같이 선전·판매되는 지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것.
찬·반 양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WHO가 결의한「국제모유대체식품 판매규정」을 입수, 주요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서문>
모든 유아·임산부·수유모(수유모)는 건강확보 및 유지를 의해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어야한다.
어린이 영양실조는 교육부족·빈곤·사회불의에 의해 야기된 문제점들 가운데 한가지임을 확인한다.
모유양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위해서는 어떤 대체모유식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유의 것으로 생물학적·감정적으로 모자보건에서 중요한 요소다.
모유의 면역기능은 유아를 질병에서 보호하는데 유익한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모유양육이 불가능할 경우 모유대체식품은 공급 판매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모유양육의 권장 및 보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 등에 대한 부적절한 영양공급은 유아의 영양실조 및 사망률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부적절한 모유대체식품의 공급판매는 곧 대중건강에 커다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각국 정부·유엔기구·비정부기관·관련분야의 전문가·소비자단체 및 기업체는 모자보건 및 영양확보에 협력해야한다.
모유대체식품의 생산자나 판매자들도 유아양육에 대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각국 정부는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입법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합법적 체재를 갖추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출생초기 유아들의 취약성의 고려와 불필요한 모유대체식품 사용 등 부적절한 유아양육과 관련, 모유대체식품의 판매공급은 특별한 체제를 필요로 한다.

<정보 및 교육>
정부는 모자보건을 위한 각종 정보확보에 책임을 가기며 이 책임은 각종정보 및 이의 통제에 관한 계획 등 제반 조치를 포함한다.
각종 정보 및 교육자료는 ▲모유양육의 편의성과 우월성 ▲산모영양 및 모유양육의 준비방법 및 관리 ▲모유와 모유대체식품 혼용에 관한 부정적인 효과 ▲모유양육 거부에 대한 관념수정 ▲필요할 경우 모유대체식품에 판관 적절한 사용법 등 분명한 정보를 포함해야한다.
이들 자료가 모유대체식품의 사용에 관한 것일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재정적 의미와 부적절한 식품이나 양육방법이 건강에 미치는 해독성, 특히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사용이 주는 해독성을 명시해야한다.
생산자나 판매자에 의한 기재·정보 및 교육자료는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하며 정부당국의 서면에 의한 허가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한다.
이들은 제공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야하되 상품이름을 명기, 선전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배부 역시 보건기구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한다.

<일반 및 산모>
모유대체식품 등의 사용촉진을 위한 어떠한 광고나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생산회사 및 판매회사는 임산부나 그 가족에게 이 규정에 포함되는 모유대체식품일기라도 직접·간접적으로 상품의 샘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생산회사 및 판매회사들은 중점광고, 샘플제공은 물론 특별전시장개설, 할인쿠폰 발행. 프리미엄 제공 등 소매 단계에서의 소비유도판매촉진 방법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나 판매직원들도 임산부나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선물이나 물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보건종사자>
보건관계 종사자는 모유양육을 권장 및 보호해야한다.
모유대체식품 상품과 관련해 생산자 및 판매자가 보건전문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학문 및 사실범위에 국한되어야한다.
이들 정보는 대체식품이 모유와 대등하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생산회사 및 판매회사는 재정적·물질적 도움을 보건종사자나 임산부 가족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나 판매자는 보건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보건종사자에 대해 장학금·연구여행·연구비지급·관련회의 참석 등 편의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생산회사 및 판매회사 종사원>
판매직원들에 대한 자극 책으로 판매량에 따른 보너스 제공이나 판매량 할당 등은 금지돼야 한다. 그러나 회사측이 직원들에 대한보너스지급 금지조항으로 이 조항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판매직원들이 판매활동을 위해 임산부에 대해 교육 등 계몽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상표>
상표는 상품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되 모유양육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생산회사나 판매회사들은 분명하고 읽기 쉬우며 이해하기 쉬운 문귀를 사용해 ▲주의점 ▲모유양육의 우월성 ▲사용시 보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부적전한 사용에 따른 위험 등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또 용기나 상표는 어린이의 사진을 실을 수 없으며 대체식품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림이나 문귀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는 또 ▲내용물 ▲내용물함량분석표 ▲보관조건 ▲제작연도 및 제작번호를 명시해야한다.

<실행 및 감독>
각국 정부는 이의 실행을 위해 입법화, 시행령제정 등으로 합법적인 뒷받침을 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CEF)등과 협력을 모색해야한다.
생산회사 및 판매희사들은 자체로 이 규정의 목적에 따른 판매활동 감독에 책임을 져야한다.
비정부기구·전문단체·개인들은 생산회사나 판매회사들이 적절한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본회 사무총장은 매년 세계보건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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