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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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질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면서 경기조절기능까지도 겸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신축성 있게 활용하라는 건의가 계속되고있다.
22일 전경련은 「내국세제개선을 위한 종합건의」를 통해 소득세율의 인하와 지상배당세폐지 등을 주장했고 노총도 소득세율의 인하와 세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건의내용은 정부가 진행중인 세제개혁안에 충분히 반영될 만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소득세구조만해도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누진율이 급경사를 이루어 부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관계당국도 솔직이 인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62%까지, 17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방위세와 주민세를 포함하면 최저 7.05%, 최고 79.05%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는 19단계에 10%에서 75%, 자유중국은 15단계에 6%에서 60%, 미국은 16단계에 14%에서 70%,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는 11단계에 6%에서 55%까지로 되어있다.
이처럼 우리의 소득세율은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단계에 있거나 더 많은 국가보다 고율에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개인소득에 대합 소득세부담율을 보면 개인주민세나 주세를 포함하여 77년 기준 일본은 5.2%, 프랑스는 6.4%, 서독 9.2%, 미국 12. 6%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담율이 명확하게나와 있는 것이 없지만, 5인가족기준 중산층의 소득개념기준이 되는 월5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율이 8.6%로 결코 선진국보다 나은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경련이나 노총이 소득주의 부담이 무거워서 근로자와 기업경영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감세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방위세와 주민세를 합친 최고세율을 62%로 해야한다는 논리에는 수긍이 가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이 내세우는 감세효과는 다분히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래퍼곡선」이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율을 올리면 증세를 가져오나 그 세율이 정점을 지나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이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완전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한다는 일부선진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선진국병을 경고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즉 기업인이나 근로자가 일할 마음을 잃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정부의 손길에 매달려 지내는 풍조가 만연하여 과세대상이 메말라가고 심지어는 사회보장재정자체가 매년 증대하는 적자폭 때문에 국민부담으로 가게 된다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실정에는 래퍼곡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경기를 자국하고 그래서 세원을 살찌게 하려면 감세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은 통화증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실질소득을 추가시켜 구매력을 보강하므로 비인플레이션적인 경기대책이 된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경제가 활기를 띤다는 것이며 그러면 세수의 자연증가도 실현될 수 있다.
정부당국으로서는 조세감면에서 오는 세수차질을 우려하는 것이 항례지만, 지금까지 세율을 내려도 세수는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이 입증하고있다.
그보다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세정의 합리화로 충분한 세수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세정당국은 법인의 유보를 늘리도록 지상배당세제를 폐지하고 소득세율의 과감한 인하 등을 요청한 경제계의 건의에 성의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
또 경제정책수단의 동원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므로 좀더 신속하게 방향이 선정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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