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윤 일병, 구타로 사망했다"…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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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3군사령부 군 검찰단은 2일 이 병장 등 가해자 4명에 대해 주 혐의를 ‘살인’ 예비혐의를 ‘상해치사’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28사단 군 검찰단은 상해치사만으로 기소했다.

윤 일병의 사인(死因)도 달라졌다. 28사단 군 검찰단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즉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면서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3군사령부 군 검찰단은 주요 사인을 폭행으로 결론내렸다. 군 검찰단 측은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한 주요 요인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3군사령부 법무참모 김진기 대령은 “좌멸증후군은 구타 압박 등으로 근육조직 붕괴돼고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져나오면서 각종 장기 등에 이상현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속발성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쇼크”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한 마디로 구타로 사망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3군사령부 법무참모 김진기 대령은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있었던 점, 일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해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3군사령부 군 검찰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매매’ ‘협박죄’ ‘직무유기’ 등 8건의 추가기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 병장은 3월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각될까봐 윤 일병에게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 일병에게는 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일병 외 다른 병사들에게도 수 차례에 걸쳐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의 상관인 유 하사는 부하병사들의 폭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병장과 함께 휴가 중 창원에서 성매매를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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